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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승규
예고기간
2022-06-22 ~ 2022-06-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31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개정함에 있어 개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22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 4.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5.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개정_전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행정예고문)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개정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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