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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개정안 고시안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준수
예고기간
2022-06-17 ~ 2022-07-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806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61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220614_(개정문)_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_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220616_(행정예고문)_부동산_개업공인중개사_등의_교육_지침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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