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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심지용
예고기간
2022-06-21 ~ 2022-08-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0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1._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2.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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