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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한현규
예고기간
2022-06-16 ~ 2022-07-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99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1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행정예고_공고안)_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의사·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_공고문)_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의사·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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