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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어소희
예고기간
2022-06-22 ~ 2022-07-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79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463호(2021.10.08)로 입법예고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국
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부동산개발업법_시행규칙.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부동산개발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공고문_부동산개발업법_시행규칙(0622).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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