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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손은수
예고기간
2022-05-19 ~ 2022-06-28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32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입법예고문(주택도시기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도시기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9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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