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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이장빈
예고기간
2022-05-13 ~ 2022-06-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2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행정예고문)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_규정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안)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_규정_일부개정(안)_수소연료보조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수소연료보조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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