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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유다은
예고기간
2022-07-06 ~ 2022-08-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10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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