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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고서린
예고기간
2022-05-10 ~ 2022-05-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604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2022. 2. 14.부터 2022. 3. 28.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입주자 자격 등을 따로 정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재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1._재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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