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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박경민
예고기간
2022-05-09 ~ 2022-05-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00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행정규칙)(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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