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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정재홍
예고기간
2022-05-02 ~ 2022-05-30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공항안전운영을_위한_공항운영검사_등의_업무지침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공항안전운영을_위한_공항운영검사_등의_업무지침_전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훈령1)공항안전운영을_위한_공항운영검사_등의_업무지침(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훈령1)공항안전운영을_위한_공항운영검사_등의_업무지침(전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7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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