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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이슬기
예고기간
2022-04-25 ~ 2022-05-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지적업무 처리규정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7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지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20419_[개정안]_지적업무처리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지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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