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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2022 - 474 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란 처리기준(예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