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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정미경
예고기간
2022-03-31 ~ 2022-04-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407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3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_지정요령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_지정요령_일부개정고시안_최종(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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