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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이경록
예고기간
2022-03-30 ~ 2022-04-0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3
월
30
일
국토교통부장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등을 위한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을 위해 준공된 산업단지 내 공원시설 개발시 이중 적용되는 재투자 의무를 해소하고 실수요 산업단지 내 협력사 등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임대를 허용하는 한편
,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준공된 산업단지 내 공원시설 민간투자 촉진
(
안 제
15
조의
4)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
21
조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 도시공원을 개발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
,
그 기부채납 한 도시공원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1
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법률에서 이중으로 적용되는 재투자 의무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
.
실수요 산업단지 내 협력사 등 임대 허용
(
안 제
41
조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9
조제
3
항제
1
호가목의 사업시행자는 직접 개발한 산업시설용지의 처분이 제한되나
,
공동 연구개발 또는 생산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시설용지의
100
분의
10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
다
.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마련
(
안 제
47
조의
8)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시설용지의 임대보증금은
1
년간의 임대료로
,
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의
100
분의
3
을 곱한 금액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임대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라
.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
(
안 제
49
조
)
지역 실정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함
.
3.
의견제출
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4. 4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산업입지정책과장
)
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전자우편
: yhim91@korea.kr
-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전화
044-201-36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재입법예고)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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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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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신규개정안)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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