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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상조
예고기간
2022-03-28 ~ 2022-04-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72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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