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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22-03-29 ~ 2022-05-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34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1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개정안_설명자료(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건산법_시행령)(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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