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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2-03-18 ~ 2022-04-2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
313
호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3
월
18
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
(
변경신고
)
토록 관련 제도 신설
,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의무화
,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
중앙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
,
건축물
해체
공사에 관한 위반사항의 과태료 기준 강화에 관한
「
건축물 관리법
」
이
개정
(
법률 제
18824
호
, 2022. 2. 3.
공포
, 2022. 8. 4.
시행
)
됨에 따라
,
해체 변경허가
(
변경신고
)
대상 명시
,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 점검 의무화
대상 명시
,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요건 등 명시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
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기관 명시
,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500m2
미만 및
12m
미만
) (
안
제
21
조제
1
항
)
나
.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대상 명시
(
안 제
21
조
의
2)
다
.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시
(
안
제
21
조의
3)
라
.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해체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
서를 작성
(
검토
)
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
22
조
)
마
.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
항을
규정
(
안
제
24
조
)
바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
국토안전관리원법
」
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고자 함
(
안
제
39
조
)
사
.
「
건축물관리법
」
개정법률
(
법률 제
18824
호
,
2022. 2. 3.
공포
, 202
2. 8. 4.
시행
)
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
안
제
42
조 및 별표
5)
3.
의견 제출
이
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4
월
27
일
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안전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
이지
(http://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
ㆍ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330
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
☎
)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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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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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건축물관리법_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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