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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이승학
예고기간
2022-03-11 ~ 2022-04-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72
 
주거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203_입법예고_공고문(주거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_법령안(주거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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