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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김병덕
예고기간
2022-02-23 ~ 2022-03-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226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22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20217_(훈령)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_공고문(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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