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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담당자
황덕기
예고기간
2022-02-21 ~ 2022-03-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21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운영규정_훈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_공고문(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개정(공사비산정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_공고문(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개정(공사비산정기준)).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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