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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2-호)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전광웅
예고기간
2022-02-15 ~ 2022-02-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12호(2021.12.16.)로 입법예고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 재입법예고문(방치건축물정비법_시행령)_국토교통부_공고_제2022-____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법령안(방치건축물정비법_시행령)_재입법예고_내용_발췌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법령안(방치건축물정비법_시행령)_전체본_재입법예고_내용_파란색_표기.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_시행령(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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