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공모의무에 예외를 적용하는 주주범위를 정비하고
, 시장 성장에 따라 협회의 개인투자자 교육 및 부동산투자회사 업무 종사자
관리 기능을 도입하여 투자자 인식 제고 및 자율규제 활성화를 추진하며, 그 밖에 인가취소의 예외규정을 현실에 맞게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식 공모의무 예외 적용 대상기관 정비(안 제12조의3제14의2호 및 제33조제1항제22의2호 신설)
2015년 근거법률 제정으로 설립된 교정공제회를 주식 공모의무 예외주주에 포함
나. 부동산 자산 구성비율 산정방식 개선(안 제27조제3항 개정)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운영과정에서 유입되는 임대보증금을 자산의 구성 비율 산정시 총 자산에서 제외
다. 관련 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28조 개정)
사단법인 ‘한국회계연구원’을 ‘한국회계기준원’으로 명칭 변경
라. 투자보고서 작성 기준일 변경 개선(안 제40조제1항제2호 개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작성 기준일을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종료되는 날’에서 ‘매 분기의 말일’로 변경
마. 자산관리회사 인가취소의 예외 대상 추가(안 제43조의2 개정)
자산관리회사가 일시적인 사유 등으로 자기자본 유지의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필요적 인가취소에 이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추가
바. 협회 교육업무 및 인력 관리업무 확대(안 제47조의3 개정)
자율규제 관련 업무,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관련 종사자에 대한 준법ㆍ윤리교육 업무 등 협회 업무 확대
사. 협회업무 위탁규정 개선 (안 제49조의7 개정)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등록확인 시 필수 요소인 사전교육 업무를 수행 중인 협회에 전문인력 등록‧변경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관련 결과보고 의무 부여.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3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ㅇ 전화(☎) 044-201-3414, 3419 / 팩스 044-201-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