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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상조
예고기간
2022-01-14 ~ 2022-02-24

 

국토교통부공고제20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20110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2010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화물법_시행령,_e).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방침)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개정_추진계획.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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