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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인병연
예고기간
2022-01-14 ~ 2022-02-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5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건축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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