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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성훈
예고기간
2022-01-14 ~ 2022-02-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규제영향_분석서(고전원전기장치_무상수리_요건).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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