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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7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