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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1-12-30 ~ 2021-12-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7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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