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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과
담당자
석예주
예고기간
2021-12-31 ~ 2022-02-0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2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2.(개정안)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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