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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
강상진
예고기간
2021-12-24 ~ 2022-01-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849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개정안)_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조문별_제개정이유서(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문(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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