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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과
담당자
최형준
예고기간
2021-12-24 ~ 2021-12-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184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628(2021.11.11.)로 입법예고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2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_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_재입법예고문(자율주행자동차_상용화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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