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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24호
「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