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22 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입지요건 상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0,000㎡ 이상의 대지로서 일정 입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적용을 배제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지구 내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의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이메일(leecuee@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