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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