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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토정보정책과
담당자
박일웅
예고기간
2021-12-13 ~ 2022-01-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178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국가공간정보_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국가공간정보_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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