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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호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