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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양숙
예고기간
2021-11-30 ~ 2021-12-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45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중개대상물의_표시ㆍ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_중개대상물_표시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중개대상물의_표시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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