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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1-11-26 ~ 2021-1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18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물_면적,_높이_등_세부_산정기준_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물_면적,_높이_등_세부_산정기준_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건축물_면적,_높이_등_세부_산정기준_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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