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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진수
예고기간
2021-11-22 ~ 2021-11-22

 

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건설업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건설업_관리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11102)건설업_관리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9).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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