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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대년
예고기간
2021-11-22 ~ 2022-0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684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_주택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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