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이경록
예고기간
2021-11-22 ~ 2021-12-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67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개정안)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공고문(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