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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물류과
담당자
송승섭
예고기간
2021-11-10 ~ 2021-12-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635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물류창고업_등록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물류창고업_등록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물류창고업_등록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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