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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홍정배
예고기간
2021-11-04 ~ 2021-11-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21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률_고시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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