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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상조
예고기간
2021-11-04 ~ 2021-12-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방침)화물법_시행령시행규칙_개정_추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11101_규제영향분석서(적재물_이탈방지_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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