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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상조
예고기간
2021-11-04 ~ 2021-12-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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