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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김보희
예고기간
2021-10-19 ~ 2021-11-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49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_공고문(우수_부동산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11013-우수_부동산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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