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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담당자
백세영
예고기간
2021-10-21 ~ 2021-1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1548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월 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스마트건설기술_활성화_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제정안)스마트건설기술_활성화_지침(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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