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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노운용
예고기간
2021-10-15 ~ 2021-11-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80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11013_(개정안)_건축물_해체계획서의_작성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11013_간이형_규제영향분석서(건축물_해체계획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11013_(행정예고안)_건축물_해체계획서의_작성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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