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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2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