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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예고기간
2021-10-14 ~ 2021-11-03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11호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오피스텔_건축기준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오피스텔_건축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21.10.14-11.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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